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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해진단서, 맘대로 발행하면 의사도 사기죄가 댑니다. 교통의문/상해/폭행/자동차보험 의사맘대로 치료하고 진단서를 발급해줄수 없는 이유 볼까요
    카테고리 없음 2020. 2. 9. 00:18

    교통 사건, 자동차 사건의 환자도 치료하고,


    산업재해(자보, 산재)로 부러진 앞니 치료도 한다.


    어느 병원에서도 할 수 없어요. 나랏돈이 오가는 일이라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사가 나오고 꽤 많은 서류작업을 해야 등록이 되기 때문에 의원급으로는 드물어요. 치과는 더 적습니다


    은평구 치과 서울댕치과 정규범 원장이다.산재, 교통문제와 같은 '재해', '문제'와는 달리 '상해'의 경우에는 '상해죄'는 '폭행죄'와 다소 다르나 (폭행은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으나 상해죄는 최초 수사가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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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상해에 대한 처벌, 합의기준이 되는 상해진단서는 당연히 의사가 가해자/피해자 모두의 입장을 소견하여 발급받기에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의사가 작성한 상해진단서라고 모두 검찰에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상해진단서에 의한 상해죄의 유무는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 단계에서 뒤집힐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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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가지 경우가 있지만, 치과에서도 자주 오는 경우 중 본인,


    사기꾼, 사기꾼 기질... 인분이 아니라 그냥 착하고 점잖은 분들도 가끔 어쩌지.. 그런 1에 이가 일부러 땅 ​ 이는 교통사 그리고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돈 받는 것 아니냐고 물어보는 것도 있는데 그 중 한 경우가...


    오토바이로 운전하다가 나중에 받았는데 어금니가 빠졌다고 오심, 금니를 보니까 금니만 탈락한 게 아니라 이가 부러졌다"고 말씀하셨더니 안색이 좋으셔서 "그럼 생각, 파절, 단서, 이거 나쁘지 않아"라고 물어보셨는데불행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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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진 상태의 엑스레이를 봐도 그렇고, 저 상태로 보면 그 담이 빠진 금니도 마, 오노가미 생명인지, 아니면 모레 빠질 것 같은데.아버지께 다시 한번 설득...을 위해 추가로 설명을 아버지, 잘 들으세요. 세상에는 가슴이 아파서도 알아야 한다 진짜가 있고요, 저는 항상 가슴 아픈 진짜를 좋아합니다, 상대방을 안심시키는 거짓보다 이 스토리입니다...​ 만약 누가 내 차를 담으로 받았지만 저는 정차하고 있던 차량과 나의 과실은 0%로 상대의 과실은 한 00%​ 곳에서 강하게 받은 것은 없고, 살며시 몇시단에 0-20km. 정도로 보통 준중형차가 브레이크 잡을 타이밍을 놓쳐서 받았는데 범퍼 좀 기스... 아무튼 받았으니 범퍼 내부가 크랙이 될수도 있겠고... 그럼 제가 범퍼만 가는게 맞을까요?이 기회에 양쪽 문에 난 기스까지 도배하여 덴트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까? 담장, 충격을 받은 부분으로 한정해도 그걸 제가 지금까지 있었던 잔기스 부위까지 다... 통째로 해당 부위를 회수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범퍼 교체/수리만 하는 것이 좋습니까?'스토리를 잘 아는 아빠니까' 음...목소리..하루카만 반복해서 보통 자비로 치료받기로 했어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언제 돈 없어요? 가오가 좀 없을 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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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금방 나은건 아니고 바쁘다고 한달정도 담에 왔었는데 이번 담에 이빨도 예상대로 부러져서..둘 다 제외하고 이다플랜트 진행...사실 교통사인데 상해로 이빨 부러뜨려 치료할 수 있을 정도면...


    위에 포스팅 보시면요. 본인이 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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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푹푹 금이 가면 진단서 쓰기 쉬워요. 물론 잘못하면 임플란트로 옮기지 않을까 두렵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정도면 10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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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치료는 최선을 다해 앞니가 없었던 것을 채우는, 만들어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보다는 그래도 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겠습니다.근데 제가 환자한테 받는 저희 병원 금액보다 자동차보험회사,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에서 지불하는 금액이 더 적습니다-_-제가 너무 비싼 병원이라.. 그렇다고 적게는 하지 않습니다. 단지 미용적인 문제로 재제작은 하지 않습니다.부러지는 것 이외에 충격으로 이가 흔들린다, 아탈구, sub-luxation'사고과 인소마이 흔들려서 아프다!' 라고 오신 분도 많지만, 경우도. X선상에 뭐가 보이면... (사실 잘 안보여요) 이정도면... 진단이 과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경우에도...


    "근데 ピ, 아~ 원래 흔들린 건 확실한데 더 흔들렸으니까 안과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귀취에서 과인올 수 있는 진단서는 없습니다. 제가 보험사기단의 일원도 아니고 -_- 이런 분들의 특징이 꼭 "왜 보험으로 과인 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면 제가 더 주니까 그래도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과인인데, 얼굴은 개운치 않은 정원장인데 이런 일처리, 법적인 건 너무 깔끔하니까 저한테 이런 제안은 하지 마세요.안된다고 해도 자꾸 달라고 하면 사기죄로 경찰 바로 신고해요.치과 레슨의 경우 상해진단, 진단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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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 또한 하나 999년도의 기사라 더 최근다니.. 다릅니다 ​ 당시는 불구속 수사 원칙이 아시아, 요즘처럼 잘 지켜지지 않을 때와 4주일 이상 진단 서면 하나단 구속!하고 수사...음,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게 불합리가 아니에요. 진단주수가 아닌 도주/증거인멸 여부에 의해서만 구속여부를 심사합니다. (다행이다....... 그래도 3주 이상의 것 쓰고 주는 것은 부담됩니다)​ 더 알고 싶으면 20하나 6도하와 50하나 8상해의 판례(대법원)참조하고(검색하면 금방 원문 자기 오프니다)


    검색을 잘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판례를 들어서 중요 부분의 처음부터 부각된 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데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질병의 증상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 가능성만으로 발급되었을 때에는 그 진단 하나 및 진단서 작성 하나가 상해 생성 시점과 때때로 근접하여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이미 있는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증거 등을 두루 검사한 시점 이외에도 상해진료를 받게 된 경위, 그 경과 경과 경과 경과 경과 경과 경과 경과 경과, 그 법칙을 살펴봐야 합니다. 한편,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고 과도한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폭행에 따른 상처가 극히 경미하고, 폭행이 없어도 하나 상생하는 가운데 통상 생길 수 있는 상과인 불편의 정도이지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치유되고, 하나 상생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후에송하고 내 생리적 기능에 장 아이를 초래했는지는 객관적 하나류루죠크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 체, 정신적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00.2.25. 선고 99도 4305의 판결, 대법원 2005.5.26. 판결 2005도하나 039의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한 다른 법률가, 변호사분들의 블로그 링크도 아울러


    -저 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글 잘하시구 링크입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아니라 진단서/상해진단서를 잘 쓰는 의사, MD의 입장을 잘 정리한 블로그의


    상해의 명칭, 진단명은 세계 보건 기구에서 정한 ICD를 번역 칠로 사용 진단명다며 매우 중요한 치료 기간도 역시 의사가 판단 칠로 대충 느낌이 내키는 대로'너는 낫기까지 2개월은 걸릴 뻔해서 겨우 조금 찢어졌을 정도지만 차..이런 게 아니라 의사협회가 발행하는 진단서 작성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치과의사협회 발행의 작성 지침이, 물론 따로 있습니다...) 더 이상의 가해자가 배상하는 "손해배상액"이, 상해 진단서의 치료 기간이 아니고, "신체의 느낌"과 그에 따른 "노동력 상실율"에 따르고 있다고는 해도, 여전히 재판소에 가기 전, 하나상에서의 합의는 의사가 기입한 "치료 기간"에 의해서 산정되므로, 주의하지 않으면 안됩니다.이렇게 상상을 많이 해서 쓰는 진단서인데, 상한 단서를 써주지 않으면(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개인 의원에서는 써주지 않습니다. ) 나쁘면 ​ 쓰고 상해 진단서 그 정도의 종이 한장에 한 0만원 이상 받으면 나쁘면 비 양심의 의사와 ​ 머라 하는 자들이 있는데, ​


    부르는 값 손 안 대고 코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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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가 마음대로 진단 1수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진단 1수가 법적 판결에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 그가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도 억울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 그에게 올바른 진단 1이 가는데'구속하게 더 높은 쓰고 싶다'이라는 이스토리울는 분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이런 분들, ​가 한번 틀어 주면 거래하면 계약서 쓰고 도장을 찍을 때 중개 수수료만 수천 만원 받고 가는데 ​ 그들보다 공부 더 많이, 더한 법적 책임도 따른 진단서에 하나 0여 만원의 진단서 비용이 왜 아깝나 ​ 그렇게 아까우면 ​


    이 글의 끝은 정보닥터 노경만 씨가 작성해 주신 포스터로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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